League of God

League of God 참가비·상금 및 환불 규정

버전 1.0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1일

이 규정은 League of God(이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리그 참가비, 상금, 유료 상품의 결제와 환불을 다룬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룬다.

1. 참가비의 성격

  1. 참가비는 이용자가 직접 출전하는 실력 기반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회 참가비다.
  2. 서비스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제3자가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금품을 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용을 금지한다.
  3. 참가비는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정하며, 리그 개설 화면에 공개된다. 무료 리그는 참가비가 없다.

2. 결제 수단과 수납 경로

  1. 참가비는 회사가 결제 서비스(CP-Pay)에 등록한 가맹 계정을 통해 요청되며, 실제 결제 승인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한다.
  2. 결제 금액은 서버에 저장된 리그 설정값으로 결정된다.
  3. 결제 완료 여부는 결제대행사의 결과 통지로 확정된다. 결제창을 닫았더라도 통지가 도착하면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반대로 통지 전에는 참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4.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은 참가비와 결제 경로가 다르다(아래 8항 참조).

3. 상금 풀과 수수료

  1. 상금 풀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이며, 결제·환불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계산된다.
  2. 플랫폼 수수료율은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설정하고, 참가 전에 공개된다.
  3. 참가비, 수수료율,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은 첫 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결제가 시작된 뒤에는 변경이 차단된다.
  4. [법무 검토 필요] 차감된 플랫폼 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행 전 확정해 이 항에 명시한다.

4. 참가비 환불 사유

다음의 경우 참가비를 환불한다.

5. 청약철회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참가비의 경우 리그가 시작되어 대진이 편성된 시점을 용역 제공 개시 시점으로 본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대진 편성 전이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법무 검토 필요] 대회 참가비를 「용역」으로 볼 것인지, 제공 개시 시점을 대진 편성으로 볼 것인지, 리그 개설자와 참가팀 사이의 거래에서 회사가 청약철회의 상대방이 되는지는 회사의 지위(통신판매업자 여부)와 함께 확정해야 한다.

6. 환불 처리 절차

  1. 참가비 환불은 해당 리그의 개설자가 서비스에서 처리한다. 참가팀은 리그 개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리그 개설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support@cp-platform.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서비스에서 환불이 처리되면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 리그 시작 전: 해당 참가 신청이 환불 상태로 되돌아가고, 참가비가 상금 풀에서 제외된다.

- 리그 진행 중(정산 전): 기록 보존을 위해 결제 기록은 유지하되 해당 팀을 상금 풀 산정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정산이 끝난 리그: 서비스는 조정이 필요한 건으로 표시하며, 개별 조정이 필요하다.

  1. 현재 서비스에는 결제 대금을 자동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이 없다. 서비스의 환불 처리는 기록(원장)에 환불 사실을 반영하는 것까지이며, 실제 대금 반환은 서비스 밖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2. 리그 취소는 결제를 완료한 참가팀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결제한 팀이 있으면 먼저 환불 처리를 마쳐야 리그를 취소할 수 있다.
  3. 동일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은 1회만 처리되며, 중복 요청은 이미 처리된 건으로 안내된다.

7. 환불 금액과 기간

  1.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된 참가비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리그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의 환불 금액은 리그 개설자가 공개한 리그 규정에 따른다.
  2.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와 리그 개설자는 지체 없이 처리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사·간편결제사의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3. [법무 검토 필요] 대금 반환이 서비스 밖 수동 절차인 현재 구조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할 수 있는 처리 기한(예: 영업일 기준 N일)을 확정해 본 조에 명시한다.

8.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

  1. 영상 분석 구독(개인 월간·팀 시즌)과 경기 단건 이용권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로 판매된다.
  2. 구독의 해지는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하며, 해지해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이용 권한은 만료일까지 유지된다.
  3. 인앱결제 상품의 환불은 각 스토어의 환불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회사는 스토어를 대신해 환불을 승인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경기 단건 이용권은 결제 시 해당 경기의 분석 요청이 접수된다. 영상 훼손·삭제 등으로 분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환불 대상으로 처리하고 스토어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5. 분석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주관적 불만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이 약속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9. 상금의 확정과 지급

  1. 리그 개설자가 정산을 실행하면 서비스는 최종 순위와 분배 비율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기록하고, 수상 팀에 알림을 보낸다.
  2. 순위별 상금의 합계는 상금 풀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정산은 서버가 거부한다.
  3. 환불되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순위에 배정될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4. 정산은 금액의 확정과 기록까지이며, 서비스에는 상금을 송금하는 기능이 없다. 실제 상금 지급은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다. 정산 완료 알림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이며 송금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5. [법무 검토 필요] 상금의 실제 지급 주체(리그 개설자 또는 회사),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미지급 시 책임 귀속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행 전 확정해 본 조에 명시한다.
  6. 상금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법무 검토 필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신고 절차를 확정한다.

10. 이의 제기와 분쟁 처리

  1. 참가비·환불·상금에 관한 이의는 먼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제기한다.
  2. 리그 개설자와 해결되지 않거나 리그 개설자의 처리가 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support@cp-platform.com 으로 제기할 수 있다.
  3. 회사는 접수된 이의를 확인해 결제·정산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4. 승부조작, 대리 출전, 허위 결과 입력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팀·이용자의 상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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