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gue of God 참가비·상금 및 환불 규정
버전 1.0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1일
이 규정은 League of God(이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리그 참가비, 상금, 유료 상품의 결제와 환불을 다룬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룬다.
1. 참가비의 성격
- 참가비는 이용자가 직접 출전하는 실력 기반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회 참가비다.
- 서비스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제3자가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금품을 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용을 금지한다.
- 참가비는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정하며, 리그 개설 화면에 공개된다. 무료 리그는 참가비가 없다.
2. 결제 수단과 수납 경로
- 참가비는 회사가 결제 서비스(CP-Pay)에 등록한 가맹 계정을 통해 요청되며, 실제 결제 승인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한다.
- 결제 금액은 서버에 저장된 리그 설정값으로 결정된다.
- 결제 완료 여부는 결제대행사의 결과 통지로 확정된다. 결제창을 닫았더라도 통지가 도착하면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반대로 통지 전에는 참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은 참가비와 결제 경로가 다르다(아래 8항 참조).
3. 상금 풀과 수수료
- 상금 풀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이며, 결제·환불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계산된다.
- 플랫폼 수수료율은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설정하고, 참가 전에 공개된다.
- 참가비, 수수료율,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은 첫 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결제가 시작된 뒤에는 변경이 차단된다.
- [법무 검토 필요] 차감된 플랫폼 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행 전 확정해 이 항에 명시한다.
4. 참가비 환불 사유
다음의 경우 참가비를 환불한다.
- 리그가 취소된 경우
- 리그가 모집 마감일까지 최소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열리지 않은 경우
- 리그 개설자가 공개한 조건(일정·장소·형식·상금 구조)을 이행하지 않아 리그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5. 청약철회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참가비의 경우 리그가 시작되어 대진이 편성된 시점을 용역 제공 개시 시점으로 본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대진 편성 전이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법무 검토 필요] 대회 참가비를 「용역」으로 볼 것인지, 제공 개시 시점을 대진 편성으로 볼 것인지, 리그 개설자와 참가팀 사이의 거래에서 회사가 청약철회의 상대방이 되는지는 회사의 지위(통신판매업자 여부)와 함께 확정해야 한다.
6. 환불 처리 절차
- 참가비 환불은 해당 리그의 개설자가 서비스에서 처리한다. 참가팀은 리그 개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리그 개설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support@cp-platform.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서비스에서 환불이 처리되면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 리그 시작 전: 해당 참가 신청이 환불 상태로 되돌아가고, 참가비가 상금 풀에서 제외된다.
- 리그 진행 중(정산 전): 기록 보존을 위해 결제 기록은 유지하되 해당 팀을 상금 풀 산정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정산이 끝난 리그: 서비스는 조정이 필요한 건으로 표시하며, 개별 조정이 필요하다.
- 현재 서비스에는 결제 대금을 자동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이 없다. 서비스의 환불 처리는 기록(원장)에 환불 사실을 반영하는 것까지이며, 실제 대금 반환은 서비스 밖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 리그 취소는 결제를 완료한 참가팀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결제한 팀이 있으면 먼저 환불 처리를 마쳐야 리그를 취소할 수 있다.
- 동일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은 1회만 처리되며, 중복 요청은 이미 처리된 건으로 안내된다.
7. 환불 금액과 기간
-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된 참가비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리그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의 환불 금액은 리그 개설자가 공개한 리그 규정에 따른다.
-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와 리그 개설자는 지체 없이 처리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사·간편결제사의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 [법무 검토 필요] 대금 반환이 서비스 밖 수동 절차인 현재 구조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할 수 있는 처리 기한(예: 영업일 기준 N일)을 확정해 본 조에 명시한다.
8.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
- 영상 분석 구독(개인 월간·팀 시즌)과 경기 단건 이용권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로 판매된다.
- 구독의 해지는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하며, 해지해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이용 권한은 만료일까지 유지된다.
- 인앱결제 상품의 환불은 각 스토어의 환불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회사는 스토어를 대신해 환불을 승인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경기 단건 이용권은 결제 시 해당 경기의 분석 요청이 접수된다. 영상 훼손·삭제 등으로 분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환불 대상으로 처리하고 스토어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 분석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주관적 불만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이 약속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9. 상금의 확정과 지급
- 리그 개설자가 정산을 실행하면 서비스는 최종 순위와 분배 비율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기록하고, 수상 팀에 알림을 보낸다.
- 순위별 상금의 합계는 상금 풀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정산은 서버가 거부한다.
- 환불되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순위에 배정될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정산은 금액의 확정과 기록까지이며, 서비스에는 상금을 송금하는 기능이 없다. 실제 상금 지급은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다. 정산 완료 알림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이며 송금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 [법무 검토 필요] 상금의 실제 지급 주체(리그 개설자 또는 회사),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미지급 시 책임 귀속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행 전 확정해 본 조에 명시한다.
- 상금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법무 검토 필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신고 절차를 확정한다.
10. 이의 제기와 분쟁 처리
- 참가비·환불·상금에 관한 이의는 먼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제기한다.
- 리그 개설자와 해결되지 않거나 리그 개설자의 처리가 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support@cp-platform.com 으로 제기할 수 있다.
- 회사는 접수된 이의를 확인해 결제·정산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 승부조작, 대리 출전, 허위 결과 입력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팀·이용자의 상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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